5월1일근로자의날1 근로자의날 근무 수당 완전정리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근로자의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특별한 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치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됩니다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급여를 받아야 하며, 이는 법적 권리입니다 😊출근 여부에 따른 수당 차이 - 시급제와 월급제 비교첫째, 시급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하루치 시급을 100% 받습니다둘째, 출근하여 근무하면 유급휴일수당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가 추가되어 총 250% 지급됩니다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되므로, 근무 시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50%)만 별도 지급합니다근무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2025.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