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쉬는 곳 vs 문 여는 곳, 어디서 차이날까?
근로자의날의 법적 성격 - 유급휴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된 유급휴일입니다.하지만 일반적인 법정공휴일(달력에 빨간날)과는 달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민간 근로자만 해당됩니다.공무원, 교직원, 일부 공공기관 직원은 별도의 법령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날과 무관하게 정상근무를 합니다.따라서 같은 날, 쉬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명확히 갈리는 독특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실제 쉬는 곳 - 은행, 택배, 증권, 일부 병의원은행과 금융기관은 거의 전부(99%)가 휴무입니다.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등 주요 택배사도 100% 휴무하며, 우체국 역시 우편·택배 업무를 모두 중단합니다.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는 증권시장도 완전 휴장합니다..
2025.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