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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수당2

근로자의날 쉬는 곳 vs 문 여는 곳, 어디서 차이날까? 근로자의날의 법적 성격 - 유급휴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된 유급휴일입니다.하지만 일반적인 법정공휴일(달력에 빨간날)과는 달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민간 근로자만 해당됩니다.공무원, 교직원, 일부 공공기관 직원은 별도의 법령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날과 무관하게 정상근무를 합니다.따라서 같은 날, 쉬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명확히 갈리는 독특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실제 쉬는 곳 - 은행, 택배, 증권, 일부 병의원은행과 금융기관은 거의 전부(99%)가 휴무입니다.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등 주요 택배사도 100% 휴무하며, 우체국 역시 우편·택배 업무를 모두 중단합니다.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는 증권시장도 완전 휴장합니다.. 2025. 4. 28.
근로자의날 근무 수당 완전정리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근로자의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특별한 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치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됩니다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급여를 받아야 하며, 이는 법적 권리입니다 😊출근 여부에 따른 수당 차이 - 시급제와 월급제 비교첫째, 시급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하루치 시급을 100% 받습니다둘째, 출근하여 근무하면 유급휴일수당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가 추가되어 총 250% 지급됩니다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되므로, 근무 시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50%)만 별도 지급합니다근무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2025. 4. 26.